" 농림부는 2001년까지 사과·배 등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한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사과·배 등 전업화·규모화가 잘 돼있는 품목중 재해시 정상복구에 장기간에 소요되는 작목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제도도입초기에는 보험료 및 운영비의 일부를 제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5월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방안을 확정할 목표로 도입준비위원회,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실무작업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시행방안을 마련해 도입준비위원회에 상정·심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시행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예산확보와 법제정을 추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입방식은 의무가입하는 방안, 임의가입방안, 혼합가입, 일정규모이상농가는 의무가입하고 기타는 임의로 가입하는 혼합가입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병충해를 제외한 자연재해로 할 것인가 특정위험방식을 적용할 것인가가 거론중이다.
이와함께 보험실시지역도 일부 주산지의 시·군단위부터 시범실시하는 방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운영체계도 생산자단체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안과 민간보험회사와 생산자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농업재해대책 지원기준도 관계부처와 협의, 현실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미 시행중인 축산물가축공제사업은 공제대상을 확대, 현재 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돼지, 말 등으로 확대 시범사업을 전국에 걸쳐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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