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훼재배농가가 일반 무역오퍼상을 통해 직수입하는 화훼종자량이 크게 늘고 있어 국내 화훼종자산업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묘상을 거치지 않고 무역오퍼상을 통해 화훼농가가 직수입하는 화훼종자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국내 화훼종자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훼종자의 정상적인 유통은 종묘상이 화훼종자를 수입한후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등록등 각종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거쳐 농가에 공급하는데 반해 오퍼상을 통해 화훼종자를 직수입할 경우 이같은 절차가 모두 무시되고 있다.
특히 신품종을 수입, 판매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같은 절차에다가 시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한후 2년??수입적응성시험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오퍼상과의 직거래는 현행 종자산업법에도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다가 수입오퍼상과의 직수입을 통해 화훼종자를 수입할 경우, 국내 종묘상이 수입가의 15% 정도의 마진을 붙이는데 반해 3%의 위탁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 화훼종자업체들의 존립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화훼재배농가들은 농산품이외의 품목을 수입·판매하는 J 및 A등 무역오퍼상에게 화훼종자 및 구근의 수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이 수입해 사용하는 종자가 총 종자공급량의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그러나 무역오퍼상을 통해 화훼재배농가가 수입하고 있는 화훼종자는 농가의 책임하에 수입되는 것인데다가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화훼종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이 법이 종자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화훼종자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길경민 kil@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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