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28일 생산자·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농림제도개선협의회(공동위원장 이명수 차관, 충북대 성진근 교수)를 개최하고 그동안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118건을 발굴, 개선키로 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위해 각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569건이 접수 됐다.

이 중 단순정책건의는 정책수립에 반영했으며 제도개선에 필요한 과제 239건은 담당부서 검토와 3차례에 걸친 농림제도개선실무협의회를 개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농림부는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 및 지침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알아본다.

〈농업분야〉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완·정비키로 했다.

◆ 농지조성비 부과기준 공시지가로 개선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조성비용 기준으로 부담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면 농지 가격이 낮은 농촌지역투자 부담이 경감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인증종류 축소
올해안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그동안 분류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던 인증종류가 4개에서 3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4종류에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3종류로 축소된다.

또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논에 대해서도 저농약인증 직불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유기·무농약인증 직불금도 현재 69억원에서 11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급 단가는 밭의 경우 저농약은 ha당 저농약 52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유기 79만4000원이며 논은 저농약의 경우 ha당 21만7000원지원해 주는 것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무농약의 경우 15만원에서 30만7000원으로, 유기는 27만원에서 39만2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고령농 은퇴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사업대상연령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불제 단가는 1년기준으로 ha당 298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사업대상연령은 63~69세 사이에서 63~72세 사이로 늘리기로 했다.

◆ 재해농가 지원
내년도에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피해지원시 경영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데서 총 경작면적에 대한 피해면적 비율을 필지별, 작물별, 시설별 실제 피해면적으로 기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그동안 트랙터, 콤바인 등 40개 기종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하던데서 농산물수집차량·버섯재배소독기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이달부터 면세유 부당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구매전용카드 한도를 2만리터이상에서 1만리터이상으로 줄이고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 주택신축자금 상향
내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융자금의 금리를 5.5%에서 4%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영유아 양육비 소유규모제한 철폐
내년부터 농지소유규모 제한을 2ha에서 5ha로 확대하고 향후 전 농가로 확대키로 했다.

〈축산분야〉
◆ 가축분뇨 처리의 과도한 규제 완화, 불편해소
축산분뇨 액비 살포시 시·군에 제출하는 축산폐수 재활용신고서 첨부서류중 관련규정에 없는 서류 제출은 환경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시 축산분뇨의 해양배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해양배출 금지제한을 유예하거나 해양비출 품목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내 자연순환농업팀을 지난 9월 설치, 가축분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해 농가불편 해소
현재 도단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원거리 농가는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발급하는 것 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해당 시·군에서 발급해 농가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 소규모 유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현행 유가공시설 허가기준이 개인과 기업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 낙농가가 소규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