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고 파는 농지은행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지는 그동안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돼 왔으며 지난 7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업농 규모화를 촉진하기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신청하면 전업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위탁자와 농지은행간의 임대 수·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은 계약기간 동안 농지를 임대관리하고 땅을 빌린 경작자에게 임차료를 징수한다.

이중 임차료의 평균 10%수준의 수탁 수수료를 제하고 땅을 맡긴 위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한다.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는 농지는 농지 뿐 아니라 농지에 지어진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등 시설물도 포함된다.

임대가 가능한 농지는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며 거주지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는 중 자경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나 질병·징집·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일시적 자경곤란 농지,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 등이다.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이며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임대기간 총 임차료의 20%를 위약금으로 징수해 임차인에게 지급키로 했다.

농지은행은 운영기관은 당분간 농업기반공사가 맡게되며 이와 관련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7월부터 농지거래 가격과 매물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는 `농지포탈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이밖에 농지로 부채를 갚고 그 농지를 다시 임대해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은 내년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 이런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나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농지 (농업진흥지역 내 1000m2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1500m2 미만)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농지
-택지·도시개발예정지구, 도로구역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 농지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유휴화돼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소유한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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