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등 보험료 지급기준에 규정된 농업인의 정년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농림부는 농촌의 고령화와 기계화로 60세 이상된 농업인들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시 일반직장인과 같은 60세 정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농촌실정을 반영한 농업인 정년기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농업인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액은 연간 870억원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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