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전라북도 조례에 대해 GATT와 조달협정에 위배된다며 무효화를 선언했던 전북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이 경상북도 조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WTO회원국 중 30여개 국가가 이미 학교급식에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우리농산물 사용''을 학교급식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정부는 구경만하지 말고 정부가 주관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남재판부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신중하게 숙고해 판결했다”고 밝히고 “국회는 국민 대의기구로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하루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또 “우리도 당당하게 선진국처럼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WTO로부터 양허받고 지역조례 제소 사실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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