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농수산물과의 전면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국내 농업현실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가와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가동중인 ‘불법수입농수산물특별단속본부’의 특별조사국장을 맡고 있는 이대복 조사감시국장의 말이다.

내년 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할 예정인 단속본부는 밀수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농산물을 원천 봉쇄한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

이를 위해 현재 관세청에는 ‘불법수입농수산물특별단속본부’아래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에 총 91개 팀 504명의 특별팀이 구성, 가동중이다.

이국장은 “농수산물 저가신고 행위의 경우는 단순한 부족세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관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통관관리, 가격심사, 조사 등 세관절차 단계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추다데기, 찐쌀 등 31개 품목은 농가보호를 위해 품목분류 기준을 제정해 운영중이며 수입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분석을 통해 저가신고, 고세율 등 불법 수입 우범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중이라고 이국장은 설명했다.

특히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통한 우범품목을 선정,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밀수는 구속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실적으로 평가해 단속조직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국장은 또 “관세청이 이같이 대규모 팀을 구성하고 농수산물 단속에 전면전을 선포한 사례는 드문 경우”라며 “그만큼 수입농산물,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아니라 국내 가격차 큰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유입이 해마다 급증, 이미 그 도를 넘어선 만큼 국내 농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팀이 가동된 지 한 달 동안 벌써 지난해 절반 수준의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 달 가량 단속한 실적은 총 49건에 409억원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하나에 45억원하는 컨테이너 X-레이 검사를 부산부터 시작, 인천, 군산, 광양까지 실시 중이다.

이 검사는 컨테이너를 X-레이가 통과, 그 안의 물건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국장은 “밀수나 불법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소비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에 ‘불법수입농수산물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신고전화 ‘125’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검거 사례>

- 중국산 건고추를 당근으로 위장한 밀수 적발 (9. 15)
중국산 건고추(관세율 270%) 13톤, 시가 8000만원 상당품을 당근(40.5%)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던 것을 정보에 의해 적발(부산세관)

- 중국산 건삼, 홍미삼을 가리비 껍데기로 위장한 밀수 적발 (9. 21)
중국산 건삼, 홍미삼 13톤, 시가 4억2000만원 상당품을 가리비 껍데기로 위장해 밀수입하던 것을 적하목록을 분석해 컨테이너 검색기에 의해 적발(울산 세관)

- 중국산 찐찹쌀 관세포탈 사건 적발 (9.26)
지난 2~8월까지 12회에 걸쳐 중국산 찐찹쌀 194톤, 시가 1억1300만원 상당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 약 2800만원을 포탈한 사건을 정보 분석에 의해 적발(서울 세관)

-중국산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위장한 밀수 적발(10.7)
중국산 건고추 22톤, 시가 약 1억7000만원 상당품을 냉동고추로 위장해 밀수입하던 것을 화물검색에 의해 적발(군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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