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동안 식품영업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를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

내년 12월부터 의무적용되는 대상 품목은 어묵, 냉동만두·피자·면류,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가지 식품이다.
시행 1단계인 내년부터는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의 어묵류 등 6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부터 의무화가 적용된다.

2단계는 오는 2008년까지 연매출 5억원 이상이며 종업원수 21인 이상의 6개품목의 제조가공업소에 의무화 적용되며 3단계는 오는 2010년까지 연매출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수가 6인 이상인 업소에 적용된다.

최종 4단계는 2012년까지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의 업체에 적용되며 6개품목의 해당업체가 HACCP를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식품을 더 이상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식품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HACCP 투자비용부문에 부담이 따르는 점을 감안, 이들업소에 대한 컨설팅·교육비 등 경비지원과 시설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HACCP 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홍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적인 소규모 영세업소 HACCP 적용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 이외에 두유, 고추장, 간장, 김치, 쨈 등 다양한 식품을 HACCP적용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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