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김치분과위원회는 정부는 김치 주 수출국인 일본시장에서 한국김치의 위상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홍보, 광고, 판촉행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김치 수출업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줄 것과 주문량 감소에 따르는 운임 추가경비 발생분에 대해 현행 수출물류비 지원 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는 김치수출 격감에 따른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김치분과위원회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김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계차원에서 연구·검토 등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