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업무의 키워드를 첫째, 위해요인 사전예방, 둘째, 국민참여에 의한 체감안전 제고, 셋째, 식의약 안전망의 선진화·국제화에 두고, 국민안심을 위한 6대 정책목표와 16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6대정책목표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예측적·과학적인 전환 △안심체감형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식품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생산자에서 환자중심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전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BT의약품 등 육성지원체계 구축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국제화 추진 등 이다. 식품 정책목표의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알아본다.

#식품안전 사전예방에 중점

식품안전관리 부문에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물질을 차단하고 문제를 사전 탐지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생산자 관리부처와 상설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농약·동물의약품 등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공전체계를 위해물질 중심의 안전관리기준으로 개편하며 식품사고 발생시 경보체제 가동과 경보단계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식품경보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춧가루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현재 대장균 등 24종의 검사항목을 납, 농약, 보존료, 색소 등 67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두부류, 음료류, 이유식류 등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되며 영세식품업체의 제조업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안전망 강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출 전 단계부터 현지 실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 제조단계부터 사전안전관리를 위한 현지공장등록제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수입이 급증하는 중국식품의 위해정보 공유를 위해 중국과 위생약정(MOU)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식품의 무작위검사 비율을 지난해 2% 수준인 5747건에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10%인 1만3000건 가량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의왕, 양산 등 수입물량이 많은 5개 지역 보세구역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 유해물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중 3회 법령 위반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의 유통단계에서 위해식품 추적관리와 신속한 회수·폐기가 가능하도록 수입식품 거래내역 기록관리의 의무화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김치, 된장, 간장, 고춧가루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수입에서도 유해물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현재 0%에서 25%로 확대 조사할 방침이다.

#식품안전 국민 참여 집중

식약청은 올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불안 방지를 위한 눈높이 정책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에 일반국민도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 참관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업계,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식품안전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식품안전비전을 공동으로 선포하는 등 민관 협력에 의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알기 어려운 정보 전달로 인한 이해부족으로 국민 불안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중독의 국민 참여를 위해 ‘식중독통합웹사이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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