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에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치류의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원료 구입부터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생충알 김치파동 대책의 일환인 이번 조치는 김치류 제조업소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종업원수와 매출액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김치에서 기생충(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입 시 행정처분과 당해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HACCP 의무대상 식품은 어육 가공품중 어묵류, 냉동 수산식품중어류·연채류·조미가공품·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10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식품을 진열·보관·유통·판매·조리·운반하는 자에 대해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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