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상 초유의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26일부터 전국 1만여개 학교와 민간 식자재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가 되는대로 영업폐쇄와 형사고발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해당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전국 모든 초중고교 1만여개와 대형식자재 공급업체 등으로 관련 시설의 노후성을 파악하는 등 점검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식자재 공급업체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령 개정, 농림부가 인정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일제점검을 통해 책임과 감동 소재를 체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관계 장관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문제의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단체급식을 받은 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25개교(급식소 기준 19곳)이며, 환자 수는 17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68개교 7만1000명의 학생에 대해 잠정적인 급식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CJ푸드시스템 측은 전국 73개 급식소 93개교, 1700여개 단체급식 업체에 대한 식자재 공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농민단체를 비롯해 학교급식 운동진영이 주장했던 학교직영,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묵살하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조속히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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