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원회는 1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3년간 수입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 조제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깐마늘은 378% 또는 kg당 1880원의 실행세율에다 60% 또는 kg당 300원의 긴급관세가 더해져 436%의 관세율을 적용받거나 kg당 2180원의 관세를 납부해야 이들 마늘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냉동마늘과 초산제마늘도 30%의 실행세율에 285% 또는 kg당 1707원의 긴급관세가 더해진 315% 또는 kg당 1887원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30일 농협중앙회가 마늘수입급증으로 국내마늘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해 99년 11월 18일부터 6월4일까지 냉동마르과 초산제조마늘에 대해 285%의 잠정 긴급관세가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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