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분야에만 적용되어온 자조금 제도가 농산물분야에도 확대적용된다.
농림부는 이달부터 개정 농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해 농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자조금 조성액의 50~100%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경영체, 생산자단체가 회원인 사단법인으로 단체구성원이 출하한 금액의 1%범위내에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단체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찬성인의 재배면적이 전체 구성원 재배면적의 50%이상이면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품목의 범위를 고랭지배추·무, 참다래, 복숭아, 양배추, 감귤 등 생산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으로 하되 시설채소처럼 출하시기가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품목과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지역 집중도와 관계없이 대상품목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축산물은 축종별 사육여건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에 따라 대상축종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자조금 조성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자조금의 50%해당액을 기본으로 전체구성원에 대한 납입구성원의 비율, 전년도 조성액의 당해 연도내 사용액 비율등을 감안해 최고 100%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자조금 조성단체는 △자조금을 소비촉진 홍보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 △품질향상 수급조절을 위한 구성원 교육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 이행경비 △유통정보 제공 및 구성원??유통정보화 관측조사 기술 및 공동상표의 개발연구 △출하조절 및 수급안정사업등에 사용하고 매년 사업실적 및 자금집행 실적을 정산해야 한다.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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