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에서의 탄화물 검출기준은 100g당 7.5mg이하로 정하되 논란이 됐던 중금속 이물 기준은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된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카자키균에 관한 기준은 인체 유해수준이 아닌 불검출을 원칙으로 삼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8일 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와 기준 및 규격분과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화물 검출기준 100g당 7.5mg이하는 ADPI 기준 4개 등급 중 최상위인 A등급에 해당된다.

탄화물을 제외한 중금속 등의 이물에 대해서는 1mm이상의 이물과 2mm이상의 금속이물 검출을 불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다만 통상기준 등을 고려해 최근 외부에 의뢰한 ‘조제분유 중 중금속 성분분석 및 이물특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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