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전략목표중 하나인 한발 앞선 사전예측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응기구 구성, 식재료전문공급업 신설, 식중독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지난 8일 식약청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근 겨울철 식중독 및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빈발하고 있어 지난 2월 농·축·수산물 등 식품 관리부처와 급식시설 관리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대응기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용현 식약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성된 범정부 종합대응기구는 사계절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중독 발생원인이 조리·소비단계의 위생문제에서 불량 식재료와 오염된 지하수 등 생산·공급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집단급식소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하고 일정수준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 위생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주부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한 식재료 공급업소의 위생상태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식중독 보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식중독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처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집단 급식소의 보존식 보관기준도 강화하고 노로바이러스 검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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