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제도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업자에게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 및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인정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70여종의 새로운 기능성 우너료와 40여종의 새로운 제품이 출현했다.
그러나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 민원이 빈발해 왔다.
식약청이 이번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은 이때문이다.
이 프로그램과 사용자 매뉴얼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 받고자 하는 모든 민원인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전화 02-380-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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