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벌꿀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및 방사선조사식품의 검지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건초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이 신설됐다.
또한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이 신설됐고 건포류중 수분규격이 삭제됐다. 주류중 메탄올 시험법도 추가신설됐다.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클로람페니콜 시험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일 서울 식약청 회의실에서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열고 유통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민간분야 기술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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