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가격지지 및 생산요소 보조 등을 축소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각국이 WTO 허용보조적인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내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농경연과 한국조세연구원, 성진근 충북대교수, 사공용 서강대교수로 구성된 논농업직접지불제 연구진이 발표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방안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지급 대상농지로는 전체 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만을 지불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300평이하 자급 또는 취미 수준으로 경작하는 논과 전용이 확정된 논 등은 제외된다.
94만ha에 달하는 전체 논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가격지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직불제 시행취지에도 맞아 합리적이라는 평이다. 또 대부분의 농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적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체 논을 대상으로 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급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혜자인 농업인의 만족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행정수요가 많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농지이용규제에 따른 소득격차를 간접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나 WTO협정문제, 비진흥지역 농가의 반발 및 한계답의 탈락 가속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지급대상자는 사업 시행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논농업을 경영한 자중 일정한 지급조건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나 타 직불제 수급자, 대리 경작농지 경작자는 제외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때 지급조건으로는 논둑 유지, 일정기간 동안 담수, 비료사용량 기준 준수 등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인 영농 실천을 수행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대상자 확인은 농지원부에 의거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자격증명 또는 이장, 농지관리위원의 임차영농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한다는 방안이다.
지급방식은 가격지지정책의 보완책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나 소득재분배상의 문제와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 상한선(3ha 또는 2ha)을 두는 것이 검토됐다. 다만 상한선을 둘 경우 현행 수매제도에는 상한선이 없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농업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단가는 벼농사와 밭농사의 ha당 소득차이에 벼농사의 밭농사 대비 ha당 노동투입시간 비율을 반영한 논농업 기회비용을 지급하는 방안과 수매제도의 조정과 비료에 대한 보조축소분에 상응한 액수를 지불하는 방안, 앞의 두안을 합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논농업 직불제 시행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은 직불제 시행은 찬성하나 시행방안에 대해선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수매제도를 대신한다는 의미 보다 WTO 규정내에서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농정 전반을 개혁한다는 의미로 직불제가 추진돼야 하며, 충분한 시행예산을 마련해 직불제 본래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직불제는 시행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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