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충남 부여군 장암면 소재 주영농장 현지에서 김현중 농장주에게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장’ 인증서를 수여하고, 농장 내 표지판을 걸고 친환경 축산물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올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친환경 축산물의 범주에 무항생제 축산물이 포함됨과 동시에 추진해 지난달 23일 충남 부여군 장암면 주영농장과 세도면 은비농장을 1·2호로 지정했다.

이환원 부장은 “축산업이 농업의 줄기에서 벗어나 독자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외국산 축산물과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전환해 왔으며 이제는 친환경으로 차별화하는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무항생제 축산기준에 따라 축산물을 생산하려면 항생제나 항균제·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단순히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만으로는 인증받을 수 없다”면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170여가지의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가능함으로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사육밀도를 낮추고,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항생제보다 값이 비싼 각종 비타민·미네랄·생균제·효소제 등 가축의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천연첨가제도 꾸준히 급여해야 한다.

이번에 인증받은 2곳의 농장은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숯가루·목초액·원적외선 광물질·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첨가된 특수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채형석 차장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신청농가는 지난 1년 동안의 사양관리 일지와 축산업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결코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 차장은 “이러한 선결조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축산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이 8개 부문에서 약 17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장을 심사하고 이를 통과해야 비로소 인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농협중앙회에서는 인증농가를 관리하는 전담요원을 배치해 관련규정에 의거 사양관리를 하게 되는 데 생산된 닭고기나 불시에 항생제 사용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게 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전량 농협목우촌을 통해 ‘무항생제 닭고기’로 유통시키고, 인증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학교 급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친환 축산물이 정착되는 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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