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또 1840개 사무소에 대한 수시감사를 비롯해 총 2552개 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강화해 책임규명 및 회생방안을 강구하고 기획특감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통합농협 출범에 따라 신설된 중앙회장 직속기구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중앙회 44명, 지역본부 232명의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은 임기 3년의 비상임으로 백운열 전 감사원 제2국 제3과장, 이갑수 투신협회 상무, 문진기 경남 삼천포농협 조합장, 하용성 전 농협유통 전무 등 4명을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이 임명됐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임기 3년의 비상임으로서 위원장과 함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진삼 jinsam@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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