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비축 등 기존의 수급 및 가격안정시책만으로는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농산물 제값받기에는 한계성이 드러남에 따라 "농산물 유통명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1일 개정 농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정책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주도하는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탄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대표가 참여해 유통협약의 제안 및 유통명령 요청 등의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명령제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대관령원예조합 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26일까지 3일간 도상연습 및 평가회를 가졌다. 농림부가 발표한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제,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 등 농산물 유통명령제 시행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농산물 유통명령제는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수급조절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채소수급안정사업, 정부수매사업, 가격예시제 등 수급안정프로그램과 연계 추진된다.
특히 유통명령제는 생산자인 농업인과 유통인,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하며, 이 협약의 한계인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키 위해 유통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유통명령의 발동이 반드시 유통협약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유통협약을 거치지 않고 법인격 있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의해 바로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같이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법인격이 있는 생산자단체이다.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경우 생산자(생산자단체 포함),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소비자(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단체) 등의 대표로 품목별로 구성된다. 생산자단체는 지역농업 및 축협,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이들 유통명령 요청권자인 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생산자단체의 자격은 품목별로 전국적인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과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 또 구성원의 당해 농산물 생산량(재배면적)이 전국생산량(재배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품목의 특성상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량(재배면적)비율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유통명령의 발동은 농림부장관이 위원회나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다.

△유통명령 대상품목
유통명령 선정 고려대상 품목과 선정기준은 생산이 전문화 및 주산지화 돼 있고 전국 총재배면적중 상위 10개 시·군지역의 재배면적 점유비인 지역집중도가 50%이상인 품목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겨울배추(100%), 감귤(100%), 고랭지무(83.0%), 고랭지배추(81.9%), 양배추(77.3%), 참다래(70.9%), 포도(67.9%), 양파(66.1%), 마늘(63.0%), 복숭아(61.5%), 사과(57.0%) 등이 고려대상 품목에 해당된다.
또 품목 전국재배농가(또는 재배면적)중 50% 이상의 농가(또는 재배면적)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생산자조직이 구성돼 있는 품목도 선정고려대상 품목이다. 이 기준에는 겨울배추(100%), 감귤(100%), 고랭지무(92%), 고랭지배추(90%), 사과(71%), 마늘(56%) 등이다. 유통협약을 체결한 품목과 채소수급안정사업의 계약재배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등도 선정고려대상 품목이다.
농산물 유통명령제 시행방안에 제시된 유통명령 우선 대상품목으로는 이같은 선정기준에 부합한 10개 품목이 선정됐다. 채소류 가운데 겨울배추,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양파, 마늘 등 5개품목과 과일류인 감귤, 참다래, 포도, 복숭아, 사과 등 5개품목이다. 또 유통협약품목과 계약재배품목, 기타 품목의 특성상 유통조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농가수(재배면적), 추진주체의 역량 등을 감안해 대상품목으로 선정 가능하다.

△유통명령 발령
유통명령의 발령은 물량규제, 품질규제, 시장지원 활동 등으로 나눠진다. 물량규제는 적과, 산지폐기, 출하량 할당 등의 출하량 조절방법과 생산단계에서 파종시기 조절을 통한 출하시기 분산, 성출하기 출하물량 배분, 출하휴일제운영 등 출하시기조절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 국내시장과 신선시장에 대한 출하물량을 제한하고 해외시장, 가공시장 등 2차시장으로 판매를 전환하는 시장차별화 전략도 물량규제의 일환이다.
품질규제로는 등급, 크기, 당도, 숙도에 대한 최저기준을 적용해 저급품 유통저지와 과잉공급발생이 빈번하고 등외품 식별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장지원 활동으로는 포장규격,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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