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은 신용여신 취급요령중 연대보증제도를 이달 말까지 개정키로 하고 개정에 앞서 중앙회 지점과 회원조합등에 의견을 받기로 했다.
수협이 우선 마련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한도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았던 개인별 보증 한도제를 1억원까지로 정하고 동일인이 건별로 2000만원이내로 건별 금액한도를 두었다.
또한 제도화되지 않았던 부분보증제(물적담보를 차감한 금액 일부분에 대한 보증)를 신설해 보증책임에 있어 탄력적 운영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법인의 여신과 관련 실질적인 법인의 소유자이면 개인별 총액한도와 건별 보증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 전액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입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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