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부터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기준을 정하고 한국선급을 검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97년 9월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협약"을 채택, 2003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에서는 연안선에 대해서도 주관관청이 정한 대체의 질소산화물 제어장치요건을 적용토록 요구함에 따라 연안선에 대한 구체적인 질소산화물 규제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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