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효율적 이용, 규모화 촉진 효과... 임대차계약 증가세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지주가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의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규모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신현국 한국농촌공사 농지수탁관리팀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이용해 봄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농촌공사는 2005년 10월 농지은행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농지은행사업처 내에 농지수탁관리팀을 신설했다.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농지수탁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신 팀장은 “농지 임대위탁제도는 말 그대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들의 농지 임대를 위탁받아 경작을 희망하는 전업농이나 신규창업농 등을 물색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총 3345만1390㎡(3373ha)에 달하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35%의 실적을 올린데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2986만1291㎡(3011ha)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날로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 임대차 희망자가 증가한데는 농지법상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이들 부재지주가 1년 이내에 농지를 팔지 못할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들로서는 불안감과 처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신 팀장은 “아직도 부재지주의 상당수가 농지 취득 후 관행적으로 농지를 불법임대하거나 제대로 이용치 않아 휴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농지은행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주와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개인간 농지임대차를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귀농이나 농지 처분 시까지 임대위탁제도를 활용해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보유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신 팀장은 “현재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6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으나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 위탁시 9~36%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내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희망하는 이들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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