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정우택)는 올해부터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가입비중 1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이 필요하나 영세한 농업인의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자 충북도는 올해부터 자부담 50% 중 15%를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공표한 농업명품도 실현의 일환으로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 지원규모는 1인당 공제료 6만6200원 중 국비를 포함 4만3030원이며, 농가 부담금은 2만3170원이다.
공제가입은 도내 각 지역농협이나 축협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되고 1년에 2만3170원을 납부하면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시 최대 4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3만4천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도내 전체 농업인의 1/3인 4만명 그리고 2017년 까지는 전 농업인이 안전 공제에 가입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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