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오는 10월부터 당초 계획대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다. 다만 10월이후에도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구제역과 함께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성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9일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추진해온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93년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사실이 없으며, 근절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96년부터 99년까지 32만건의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이미 32개현이 지난 4월부터 예방접종을 중지했으며, 전체 사육두수의 50%를 차지하는 나머지 15개 도도부현도 오는 10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지키로 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지 이후 방역관리를 위해 지난 8월 28일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을 입안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이 요령은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지이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예방접종 중지조치 이후에도 계속해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토록 했다. 요령은 또 예방접종 중지이후 돼지고기 등의 수입검역 강화계획을 담고 있다.

한편 영국은 지난 8월 4일 1개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후 인근 11개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해 지난 16일 현재 1만2000여두를 살처분 조치하는 한편 발생농장 반경 3km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반경 10km내 농장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중이다. 영국은 지난 87년 마지막 발생후 돼지콜레라 청정국가 인정을 받았으며, 지난 지난달 4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채 살처분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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