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사료관리법은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전문 개정한바 있으나 최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현행 `사료관리법"의 명칭을 `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보조사료의 명칭은 미량첨가 사료로 변경하여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료품질관리인을 두고,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해사료에 대한 범위를 중금속·유해독소 이외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추가하여 잔류검사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료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금지토록 하고 양질의 사료제조업체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품질관리 제조공정인증제도(GMP, ISO)의 도입과, 유해사료 제조·판매등 사료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강화와 기타 미비사항의 보완을 검토중이다.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필요
아울러 사료성분등록제도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한다. 행정규제 완화가 제기되면 흔히 허가제는 등록제, 등록제는 신고제, 신고제는 없애는 단순 도식적인 면도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사료의 판매업신고제도는 그런 맥락에서 없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과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행정규제 완화 처리건수에만 집착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차제에 `행정규제완화"란 용어보다 `행정제도개선"이란 용어로 바꿨으면 한다. 완만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강화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관계로 농림부 사료과가 없어져 각 시·도에 있던 사료계도 없어졌다. 물론 이에따른 인원 감축과 업무조정이 뒤따랐다.

농림부는 시·도에 업무를 대폭 위임하여 명실공히 정책 담당부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각 시·도의 사료관련 공무원도 감축돼 1명내지 2명수준이다. 이 인원이 단미사료·보조사료 및 배합사료와 관련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0년 2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단미사료 제조업체가 365개, 보조사료제조업체가 87개, 배합사료제조업체 96개(농협22, 사협 65, 기타8)다.

◇위탁업무 확대 있어야
시·도지사에게는 사료제조업의 등록 및 성분등록과 취소·시설변경·승인·사료검사 및 폐기·영업의 일부정지명령 및 과징금처분 등의 권한이 위임돼 있다.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 시·도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사료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나 인원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미사료 제조업체의 성분등록 건수는 685개, 보조사료 제조업체의 성분등록 건수는 254개, 배합사료 성분등록 건수는 4468개다. 정부는 정책의 입안과 수행에 진력하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대폭 해당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개방시대에 걸맞는 국제경쟁력 제고도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법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게 된다. 오히려 업계발전의 장애가 된다면 없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쯤 발상의 전환을 위한 시행이 있어야겠다. 사료관리법 개정시 제조업등록 및 성분신고에 관한 업무는 전문성을 지닌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는 사료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을 내다본 매우 진취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행정제도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유동준·한국단미사료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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