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어업인들의 신용보증제도가 대폭 개선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지난 72년 설립돼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농신보)가 농림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보증대상자, 대상자금에 관한 제도를 전면 개정,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대보증인 면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들이 농·수·축·임·삼협과 유통공사에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렸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농어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연대보증인 입보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농림어업 자금지원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대상 확대>
지금까지 보증대상자가 주로 농어민이나 관련 단체들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상시 근로자 1백50명 이하인 원양어업자 및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수산물가공 중소기업 △농림수산물 및 가공제품 수출중소기업 △농림수산물기자재 제조중소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로써 보증대상자들에게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상거래 채무도 농신보 이용>
앞으로 상거래와 관련된 채무도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농어업 관련 기자재를 단위조합에서 외상구입하거나 가을 추곡수매때 받은 돈을 미리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도 보증대상이 된다.
특히 농어업인들은 기존에 이용했던 농림수산관련 대출금에서부터 인삼경작자·원양어업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에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가공자금, 영어업법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에 이르기까지도 보증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른 신규보증 수요는 약 4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일반자금도 15억까지 보증>
지금까지 대상자금이 정책·일반자금으로 구분돼 있어 일반자금 한도가 개인 2억원·법인 5억원으로 제한, 일반자금 추가보증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한도가 개인 10억원·법인 15억원으로, 자금구분없이 보증대상자에 따라 동일인당 총한도로 운영돼 보증이용이 훨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배긍면 mike@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