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농협 출범 100일을 맞은 통합 농협중앙회 성과중에는 조합감사의 강화에 따른 책임경영체제가 회원조합 전반에 확산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자본잠식 및 부실조합에 대한 1차 특별감사에서 조합장 교체와 책임정도에 따라 변상조치가 내려졌으며, 2차 특별감사에서도 강도높은 조치가 내려졌다.
이같은 조합감사의 결과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상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로 `판관 포청천"의 닉네임을 얻은 이헌목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협동조합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합의 경영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회원조합이 건전한 경영체로서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인사를 했던 이위원장. 그 이위원장은 100일??조합감사 활동사항으로 통합 과도기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기반의 조기정착을 위한 부실규모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농·축·인삼협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거 부실정도가 심각한 총 163개 조합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난 7일까지 114개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7개 조합에 대해 위법·부당행위가 심한 조합의 조합장 교체를 비롯해 사고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책임정도에 따라 변상조치까지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위원장은 또 부실채권이 많은 조합의 경우 특별감사를 계기로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과 채권의 정화로 자산건전성 확보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단언했다. 특히 감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부당 사례로는 조합장이 본인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명의이용 부당대출, 실익없는 담보물 취득 등의 부당 지시를 꼽았다.
이와함께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전 노조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등 부실조합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으며, 또 부적격 연대보증인 입보 및 고가감정에 따른 담보물 취득 소홀 등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조합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특별감사가 축협에 치중된다는 오해와 고압적인 사정감사나 농협기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며,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합 부실의 주된 원인은 무리한 고정투자 및 경제사업의 운영 결손과 IMF이후 부동산경기 및 농가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채권화에 있었다”며 “조합의 자율원칙이 중시되고 정부 및 중앙회의 적절한 사전 지도·감독 미흡과 조합 임직원의 문제의식이 부족했던 점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변상은 당연히 그 행위가 이뤄진 그 때의 규정에 따라 하고 있지만 조합에 손실을 끼친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그것이 비록 과거에 이뤄졌다 해도 손실이 발생됐다면 징계·변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위원장은 앞으로의 감사도 조합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선 문책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감사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으로 감사에서 규정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와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해 정상을 참작할 것입니다. 다만 심한 규칙위반은 아닐지라도 불합리한 의사결정의 결과와 부실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경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을 초과한 과잉투자 등이 경영부실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경우 경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위원장은 또 “단순 규정 위반을 수반한 조합의 손실사례는 임직원의 자세여하에 따라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경영측면에서의 지도·지원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많은 조합의 사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을 회원조합의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삼 jinsam@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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