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가 올해안으로 농지전용부담금제도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법개정을 통한 2002년부터 농지관리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농업단체 및 기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12개 핵심과제 추진상황회의에서 현재 농지조성비를 현재보다 50% 수준으로 인하해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통합한 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흡수한다는 농지전용부담금제도 정비안을 발표했다.
현재 농지관리기금은 일반인이 농지를 전용코자 할 경우 m²당 4500~1만4600원의 농지조성비로 조성되고 있다.
연간 1800억원이 징수되는 농지조성비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돼 서남해안간척, 대단위개발 등 대체농지조성사업에 사용되며, 연간 2500억원이 징수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정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포함돼 농촌도로, 경지정리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에 대해 농지조성비를 감축해 농특회계로 통합시킬 경우 연간 1600억원대의 예산부족으로 대체농지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농지전용의 증가로 난개발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범주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장은 “농지관리기금을 농특회계로 흡수시 연간 3620억원에 달하는 영농규모화사업 예산부족으로 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해 전업농 육성에도 차질이 빚어 질수 있다”며 “정부예산제도의 특성상 자금의 적기지원이 어려워 농업인의 서비스질도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통일시대의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서도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농지를 훼손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그 피해와 복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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