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년도 한·키리바시 어업회담에서 양국은 6월 13일부터 11월 12일(5개월간)까지 한국어선이 키리바시 수역에 입어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입어 허용척수는 1뱍14척(19개사)이고 입어료는 척당 총 8천6백70달러로 이며 추가 입어선의 입어료는 척당 1만3백35달러이다.입어료 지불은 오는 8월 13일까지이다.
옵서버 승선경비는 두명분이 3만달러, 등록비는 척당 6백달러.
이번 협상과정에서 키리바시측은 이상적인 어장을 제공하고 있는만큼 현 입어료를 보상률 5%는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한 현 입어료(2만8백8달러)보다 추가로 5천달러(24.03)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약정 개정이 불가할 것임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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