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 시행자 법률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산림사업을 독점해온 산림조합측과 법개정이후 등장한 신설법인??시장쟁탈전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법조문 자체가 애매모호해 산림조합이 독점해 왔던 산림사업분야를 규개개혁 완화차원에서 민간에게 개방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법 제5조에는 당초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됐던 민원을 받아들여 99년 5월 민?琯?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철폐됐었다. 즉 조항 자체에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추가해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산림조합측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당시 임협에서 산림조합으로 개편되는 시기였던 만큼 산림조합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 속에 산림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 의원입법으로 산림조합의 요구대로 법안이 처리되는 듯했다.
그렇지만 규개위 의결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또다시 번복, 조문이 또다시 바뀌는 혼선을 빚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번복 끝에 산림법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해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됐다.
산림조합측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법조문에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시행자로 명시해 놓았으며, 농림부령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민간에게도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산림청은 단서조항이라고는 하나 대행 또는 위탁여부를 농림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규개위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즉 형식상으로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달리 수정 의결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농림부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어 내용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간법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시·군 일선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민간법인들에게도 산림사업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대로 주지 않아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각 시·군에서 관행적으로 산림조합에게 사업을 맡기고 있는데다 법조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모든 산림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해 시행하고, 부득이 이들이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들에게도 사업을 줄 수 있다"정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법인을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마찰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산림분야도 이같은 개방추세를 받아들이고 보다 경쟁력을 갖추는데 우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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