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 시행자 법률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임협을 산림조합으로 개편할 당시부터 문제됐던 산림법 제5조 조항으로 산림조합의 위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산림조합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민간에게 문호를 개방했던 조항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산림조합이 독점해 왔던 산림사업분야를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 놨지만 실제로 일선 시·군에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조항자체도 애매모호해 산림사업입찰시 민간업체에게는 참여기회조차 주지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주장이다.
이같이 혼선을 빚고 있는 산림법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는 것으로 본문에 일반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으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만으로 명시해 놓았다.
이같은 조항에 대해 일선 시, 군의 행정집행관서에서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모든 산림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해 시행하고, 부득이 이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해석하고 있을 뿐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간법인들을 중심으로 집단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법률안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법개정이후 산림청에 신규로 등록된 산림법인은 태궁임업(주)를 비롯해 (합)영재개발, 녹연 등 12개 업체에 달한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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