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남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지난달 23일 치러진 예산군 덕산농협과 예산농협 선거로 모두 끝났다.
충남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최근 들어 초선강세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서 대형조합인 예산 선거에 특히 관심이 컸었다. 충남지역에서 올해 임기 만료된 총 52개 조합 중 21명이 초선으로 교체됐다.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초선 진출이 두드러졌던 것은 공포직전인 농협법 개정에서의 3선 불허 조항 등 새로운 법령 확산 분위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은 내년 1~3월 임기 종료하는 조합장이 54명이나 있어 계속해서 조합장선거가 이어져 나간다. 올해 치러진 52곳 선거에서도 수많은 화제와 사연이 뿌려진 가운데 일부 조합에서는 불법 금품 살포나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조합들도 있어 여전히 문제점으로 노정 되었다.
어떤 조합은 7선 관록의 조합장이 불출마 선언으로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기는 아름다운 용퇴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조합은 8선째 도전한 욕심 많은 노병을 40대 초선이 넘어뜨린 통쾌한 드라마도 연출되었다. 그런가 하면 선거패배 후 치명적 지병이 악화 돼 결국 타계한 조합장도 있어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와 관계없이 이들 선거를 통해 지적된 문제는 우선 선거법을 어기면 신속히 처벌하는 사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내년 6월 치러질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 연계해서 매우 신속히 처리하겠다던 으름장과는 달리 현재 충남지역 조합장 선거사범의 경우 고소고발이 된 후 조사과장과 선고, 공판 등 왔다 갔다에 항소 상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15~24개월 씩 끌고나가는 경우가 많아 ‘우선 되고나면 방법이 나온다’는 좋지 않은 구태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조합 이사회운영의 난맥상이다. 임기 연한제한이 없는 이사직을 20년 이상 향유하면서 조합 총회를 농단하며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바쁘다. 특히 일부 조합 이사들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여 많은 보이지 않는 타락 현상과 지역 분란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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