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이냐, 아니냐, 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WTO규정에 위배되느냐를 놓고 계속돼왔던 쇠고기패널에 대한 상소결과가 우리측에 유리하게 번복됐다.
WTO분쟁 상소기구는 11일 발표한 쇠고기분쟁에 대한 상소결과에서 “한국이 지난 97년과 98년 소값하락으로 인한 수매사업에 대해 보조금계산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으나 보조금 감축약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우리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슈가 돼왔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해서는 “판매장소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88년 한우와 수입쇠고기 동시판매를 허용하다가 90년부터 구분판매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수입쇠고기 판매기회를 감소시킨점은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대우(내국민대우 조항 위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소결과는 지난 99년 2월에 미국과 호주측의 제소에 대해 패널이 내렸던 “GATT규정 위반하는 차별대우, UR농업협정의 약속수준을 초과한 것”이라는 당초 판정결과를 일부 번복한 것으로 상소에서 결과가 뒤바뀐 이래적인 사례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소결과에서 구분판매제도 자체는 차별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보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제소국인 미국과 호주와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에 배포된 상소기구보고서는 향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회에서 공식확정되며 우리측은 상소기구의 권고내용을 45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하고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임영진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