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RPC가 자체자금으로 매입한 벼를 농협 등에 담보로 제공하면 농협은 담보물 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경비업체는 농협과의 계약에 따라 담보가 해제될 때까지 담보물 위탁 관리를 맡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간 RPC들은 담보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운영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돼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농림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RPC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RPC업자 3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서야했던 것을 1명으로 줄이는 등 보증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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