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양삼’ 품질이 더 깐깐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해 생산과정확인제도를 운영토록 했으며 유통시 품질검사, 정보공개 제도 의무화 등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시켰다.

이와 관련 산양삼을 ‘오갈피와 인삼속식물의 종자를 산에 파종해 자연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으로 규정, 일부 밭에 파종한 묘삼을 산에 이식한 삼과 혼동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산양삼 생산자는 재배전에 생산지에 대한 토양오염 등을 조사하는 생산적합성 조사 결과를 첨부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생산과정확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양삼의 전과정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모든 산양삼은 판매나 수입하기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한 제품만 유통하는 등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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