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도매시장법인들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수산물유통구조 개혁대책」과 관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측은 최근 해양수산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대책이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무시한 개혁안이라며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측은 특히 실무담당과 간담회에서 개혁안 발표의 진위를 파악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해양수산개발원의 한 박사가 작성한 안을 해수부 유통가공과의 담당과장이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전국회원사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유통구조 개혁안
수산물유통개혁안은 크게 산지개혁과 소비지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지개혁의 경우 생산지 중도매인이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직출하하지 못하고 소비지 중도매인 또는 도매상과 사전에 가격 구두계약후 출하, 형식경매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수협 위판장을 농안법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 전환, 산지에서 1차 경매된 수산물은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재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소형 위판장은 통폐합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지역내 여러개 수협 및 위판장이 공존하는 지역에 대해 운영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지도매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인데도 불구, 불공정 담합거래로 기록상장·형식경매가 성행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앙도매시장은 현행 경매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는 개설자가 도매상체제 전환에 따른 개선방안을 별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특히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상제도 도입전까지는 법인의 매취상장품목, 상장예외품목, 정가·수의품목에 대한 탄력적 조정으로 시장내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도매시장법인들의 불만
도매시장법인들은 일단 해수부의 도매상제 도입방침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도매상제는 거래의 공정·투명성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내 상거래 현실과 경제규모를 감안할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은 부패 등의 위험성이 많아 도매상에 의한 매수판매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산부류 중도매인들 대부분이 영세해 도매상제 하에서 적응 가능한 중도매인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인협회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안법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따른다는 것에는 법인들 모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안법이 도매상제와 경매제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모법이 국회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법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협회측은 유통개혁안 발표로 파장을 일으킨 개혁안 작성자와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해수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해수부의 입장
해수부는 이번 수산물 유통개혁안이 장기적인 각 분야의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유통분야의 개혁문제와 추진과제를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인들의 주장처럼 당장 수산분야에 대해 거래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며 해수부의 유통분야에 대한 시각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유통가공과 강인구사무관은 『수산물유통개혁안은 해수부의 유통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이며 만약 농안법이 해수부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나면 당연히 수정되야 하는 문제』라면서 『농안법의 결론과 저촉되지 않는 부문의 유통문제는 계획에 의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배 jbkim@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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