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이 등급판정결과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위·변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축평원에 따르면 일부 도축업체와 유통업체가 돼지도체의 서류상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해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apgs.co.kr)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도축장과 판정일자, 도체번호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로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성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급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급판정결과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해 엑셀이나 텍스트로 자료를 내려받을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할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토록 해 등급판정결과자료 위·변조시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자료를 조작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축평원은 국내 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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