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이시종)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3년부터 도 자체 농어촌개발기금 375억원을 조성, 올해 151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1.5%이율을 적용하고, 농어업인 당(법인당) 지원액 및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이며 3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다. 귀농인과 차세대농업인은 연이율 1%로 지원된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은 충북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생산, 유통, 가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 스스로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구입은 물론, 수확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농기 이전, 조속한 지원을 위해 다음달에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3월 중 시·군을 통해 융자희망 대상자를 선정,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구제역 발생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민은 5∼6월 중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신청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지원희망 농어업인이 신청을 못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 시·군정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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