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충남본부, 농신보 특례보증 활용…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여

농협충남지역본부(본부장 신충식)는 최근 구제역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 및 농림수산단체에 대한 원활한 융자 지원을 위해 동일인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제역‘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농가(농림수산단체 포함)는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가축입식비 등 피해복구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이 배정될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을 적용하고 필수 확인사항인 연체,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특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을 생략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에서 일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출 신청 시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및 피해 범위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농신보 관계자는“향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이 피해 축산농가 등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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