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판변론인협회가 출범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허가했다.
변호사, 해양계 대학 교수, 전직 심판관, 해양사고 전문가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변론인 협회는 △해양사고관련자 변론지원 사업 △해양사고 조사 및 안전연구 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심판변론인협회 출범을 통해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의 권익옹호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사무 발전과 해양안전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기자명 이한태
- 입력 2012.04.16 10:00
- 수정 2015.06.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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