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점들은 식육의 종류별 매입처,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는 판매관련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농림부가 최근 이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해 일부 식육업소의 무자료거래가 근절될 전망이다.

이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식육판매업소들이 보관해온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판매관련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수입육판매업소들은 이같은 판매기록 외에 수입신고필증, 수입승인서, 선적서, 내용증명서 및 수입면장의 사본을 물품 판매일로부터 2년이상 보관토록 했다.
양정권yang@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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