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산불방지 경계강화 도지사 특별지시 제2호를 시달했다.
도는 산불발생의 위험도가 갈수록 높아지자 일선 시·군에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특단의 대비책을 마련해 도내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령을 한층 강화할 것을 긴급 시달했다.
특히 전남도는 산림 연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두렁과 밭두렁 불지르기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을 뿐더러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 산불대형화가 더욱 우려됨에따라 일선 부시장·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경보단계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 예방활동은 물론 산불의 조기발견으로 초동진화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산불예방을 위해 논두렁과 밭두렁, 농산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을 비롯 무단소각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하고 산채와 약초, 난 채취 목적으로 입산하는 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도는 청명, 한식일 전후인 4월3일부터 7일까지 전 공무원이 산불예방 특별경계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하고 묘지단장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 산불취약 지역에 감시원을 고정 배치키로 했다.
광주=김삼태samta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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