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농업을 보호하는 데 예외가 없다.
농업이 보호돼야 하는 경제적 이유중의 하나는, 시장기능에만 맡겨두면 농업이 가지는 외부경제효과(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농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 때문이다.
농업과 관련된 시장실패는 이 뿐만이 아니다. 농업생산이 가지는 특수성과 수요 및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가격불안정도 시장실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농산물가격은 본질적으로 계절별로 등락을 거듭할 뿐 아니라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다.
가격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이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이러한 정책수단들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더라도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는 없다는 사실이다.
하물며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기초여건이 미비한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농산물가격불안정 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최근의 수급안정화 정책이 시장의 가격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愍꼭?수급조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방향면에서 옳다고 본다.
그러나 민?愍꼭?수급조절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많은 시??필요할 것이며,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격불안정에 의한 위험은 고스란히 생산자의 몫이다.
농산물가격불안정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생산자 농민이다.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위험(price risk)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농민들로 하여금 가격불안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계에서는 이러한 농산물가격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빈약하다.
대표적인 농산물가격 위험관리 수단의 하나가 농산물 선도거래(先渡去來)인데, 이를 통해 출하가격을 수확기 이전에 미리 확정해 둠으로써 생산자 뿐 아니라 구매자 역시 가격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채류를 중심으로 선도거래의 한 형태인 농산물 포전매매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포전매매의 부작용으로 인해 가격 위험관리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상인들의 자의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농민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많다보니 정부는 포전매매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농민들에게 있어서 포전매매는 없어서는 안될 매우 유용한 거래수단임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포전매매의 부작용을 없애고 순기능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직접 가격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가격위험에 노출돼 있는 한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소득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나아가 농산물 수급안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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