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농촌진흥청 직원을 사칭해 예식장 등에서 연예인 초청 주부 공개강좌와 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 특정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직원이라며 자기소개를 한 뒤 농진청 마크가 찍힌 오가피등 각종 농산물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으로 허가가 난 제품인 것처럼 속이면서 농진청이 올 10월 시판하기에 앞서 제한량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농진청은 이들 업체 및 판매요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례가 있을 때는 농진청 기술공보담당관실·시군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길경민kmkil@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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