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격포장 무·배추·마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이 간소화 됐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시키는 한편 농산물거래의 투명성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포장화 지원사업의 지원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 출하주가 표준규격확인서와 세금계산서, 포장출하실적확인서를 제출하던 것을 규격포장출하확인서만 제출토록 했다.
수확상차비 지원도 5톤트럭 기준이던 것을 경매단위(망/상자)로 변경했으며, 포장재비 단가도 단일화해 산정키로 했다.

또 종합유통센터는 출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후 지급확인서를 직접 월단위로 시·도, 시·군에 제출, 자금배정을 요청토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수시로 농관원의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이달 말까지의 미정산분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출하자에게 지급된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