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해당수역 패류 섭취 자제 당부

진해만 일부 및 부산시 연안 등 남해안 일대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9일 남해안 일대의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와 부산광역시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인 100g당 87~240㎍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수역과 인근에서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섭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구산면부터 부산광역시 송정일대의 모든 해역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이다.

하광수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과 박사는 “어민들은 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해 유통해선 안되고 해당 수역을 찾는 행락객들도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과원은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이 우려되므로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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