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 1일부터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혀 유기농산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실용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산업체는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비, 심사관리비, 사후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신청비와 심사관리비는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농진청 고시에 따라 적용되지만 사후관리비는 공시등기관장이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기관의 역량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용화재단은 농산업체들이 현재 수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 사후관리비를 기존 120만원에서 17%인하한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추가적으로 공시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 1건을 제외하고 2건부터 최대 7건까지 인하된 사후관리비의 50%를 추가로 할인해 건당 수수료를 50만원으로 크게 낮춰 농산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실용화재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5가지작물 이상에 대한 비해·약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 농산업체의 비용절감과 서류제출 편의를 위해 5가지작물 재배시험성적을 재단이 지정한 재배시험기관에 의뢰할 경우 개별적으로 의뢰할 때보다 최대 75만원(5작물 기준)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 개정을 추진한 정상옥 분석검정본부장은 “수수료 인하와 재배시험 위탁비용 절감을 통해 농산업체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려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민간인증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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